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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8.13 2013고단1076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90,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2.경부터 2013. 4. 2.까지 C와 동거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 20:08경 김해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폰뱅킹을 이용하여 피해자 농협의 정보처리장치에 접속한 다음, C 몰래 권한 없이 비밀번호 ‘E’을 입력하고 C 명의의 농협 계좌(F)에서 피해자 소유인 1천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G)로 이체하는 내용의 정보를 입력한 후, 위 금원을 이체받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농협계좌에서 2013. 4. 1. 20:14경 위 우체국 계좌로 1천만 원을, 2013. 4. 1. 20:18경 위 우체국 계좌로 1천만 원을, 2013. 4. 1. 20:21경 위 우체국 계좌로 1천만 원을, 2013. 4. 2. 05:51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H)로 1천만 원을, 2013. 4. 2. 05:53경 피고인 명의 위 농협 계좌로 1천만 원을, 2013. 4. 2. 05:54경 피고인 명의 위 농협 계좌로 1천만 원을, 2013. 4. 2. 05:55경 피고인 명의 위 농협 계좌로 1천만 원을, C 명의의 농협 계좌(I)에서 2013. 4. 2. 05:56경 피고인 명의 위 농협 계좌로 1천만 원을 각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폰뱅킹을 이용하여 피해자 농협의 정보처리장치에 접속한 다음, 9회에 걸쳐 권한 없이 C 명의의 농협 계좌 2개에서 피해자 소유인 합계 9천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와 농협 계좌로 이체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C 대질 부분 포함)

1. 수사보고(통장의 돈 관리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 피고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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