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한 농협 현금 IC카드(C) 1장, 하나SK 카드(D) 1장, 농협 현금...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거나 인터넷 네이트온 메신저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해 신용대출을 해준다고 거짓말을 하거나 피해자들의 지인으로 가장해 미리 확보한 타인 명의의 계좌(일명 ‘대포 계좌’)로 돈을 송금받는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현금인출책으로, 위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은 돈을 송금받을 대포 계좌를 모집해 피고인 등 현금인출책들에게 대포 계좌와 연결된 직불카드 등을 건네주면서,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대출 등을 빙자하여 대포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을 비롯한 현금인출책들은 위 범죄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G’)의 지시를 받고 위 대포 계좌에서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해 자신들의 계좌에 입금해, 이미 그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위 성명불상자들로 하여금 폰뱅킹을 통해 계좌에서 돈을 가져갈 수 있게 하고, 그 대가로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의 2%를 받기로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였다.
이러한 역할분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3. 3. 28.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을 I 팀장이라고 소개하며 “공증비 80만 원을 송금하면 바로 1,0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그 말을 믿은 피해자로부터 그 날 J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공증비 명목으로 8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성동구에 있는 지하철 왕십리역 부근 외환은행 현금인출기에서 일명 ‘G’의 지시를 받고 지하철역 물품보관함에 들어있던 위 J 명의 하나은행 계좌에 연결된 직불카드를 이용해 H가 송금한 80만 원을 다른 피해자들이 송금한 금원과 함께 현금으로 인출해 피고인 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