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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21.03.04 2020가단758
건물철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D 전 2707㎡ 중 별지 도면 표시 11, 12, 13, 14, 1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D 전 2707㎡(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와 그 지상에 있는 별지 도면 표시 11, 12, 13, 14, 1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가) 부분 조적 조 스레트 지붕 축사 34㎡, 같은 도면 표시 15, 16, 17, 18, 1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나) 부분 흙벽돌 조 합석 지붕 사랑채 20㎡, 같은 도면 표시 19, 20, 21, 22, 1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다) 부분 조적 조 스레트 지붕 곡물 창고 및 화장실 26㎡( 이하 ‘ 이 사건 각 건물’ 이라 한다) 는 원래 피고의 소유였는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근 저당권 자인 E 단체의 임의 경매 개시신청에 따라 2006. 7. 3. 이 법원 F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의 경매 절차가 개시되어, 그 경매 절차에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이 법원 2007. 4. 17. 접수 제 11061호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3 가단 3698호로 법정지 상권 범위 확인 등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9. 18. “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라) 부분 토지 502㎡에 관하여 이 사건 각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법정지 상권이 피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751,360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014. 4. 17.부터 위 ( 라) 부분 502㎡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 상실 일 또는 피고의 점유 종료 일까지 월 101,02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는 판결을 선고 하였고, 이에 대한 항소가 기각됨에 따라 2015. 6. 5.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확정판결에 따른 지료 중 2015. 6. 16.까지의 지료만을 지급하였고,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지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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