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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3.13 2013노2319
위증등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6월 및...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의 형(피고인 A : 징역 6월 및 벌금 700,000원, 피고인 G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보면, 피고인 A은 2013. 5.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피고인 A에 대한 위 각 원심판결의 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 점에서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피고인 G에 대한 판단 피고인 G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수사기관에서는 범행을 부인해 온 점, 위증교사죄는 법원의 진실발견을 위한 심리를 방해하여 국가의 사법작용에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는 중한 범죄인 점, 피고인 G이 허위로 증언하라고 교사한 내용은 해당 형사재판의 중요 쟁점에 관한 것인 점, 피고인 G은 4회의 집행유예 전력 및 그 밖에 범죄전력 수 회에 이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 G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 론 따라서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은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 중 위 각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피고인 G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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