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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22 2016노3365
위증교사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처한다.

검사의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2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240시간, 피고인 B : 벌금 500만 원)은 각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에 대한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배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위증교사가 결과적으로 해당사건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였고, 이 사건 무고로 피무고자들이 형사처분을 받지도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B에게 위증을 교사하고, 나아가 4명의 피고소인들을 무고하기까지 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위증죄와 무고죄는 각각 법원의 진실발견을 위한 심리를 방해하여 국가의 사법작용에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거나 국가의 심판기능의 적정한 행사라는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고 피무고자의 법적안정성을 심하게 위협하는 범죄로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더구나 이 사건 위증으로 해당사건의 1심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일부 무죄가 선고되었다가 그 항소심에서 유죄로 바로잡혔고,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에 대하여 수사기관 이래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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