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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9.17 2015고단695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한의사가 아닌 사람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9. 7.경 부산 남구 F아파트 113동 18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손님으로 온 G을 진맥한 다음 손, 발부위에 수지침을 1회 놓아 주고, 한약을 조제하여 판매한 대가로 43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5회에 걸쳐 한방의료행위를 한 대가로 1억 3,011만 원을 교부받아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조서 사본(피해자 O)

1. 수사보고(참고인 P 상대 전화통화)

1. 내사보고(F아파트 113동 엘리베이터 CCTV 영상 자료 확인)

1. 인터넷뱅킹 이체내역, 저축예금 거래내역조회, 국민은행 거래내역, 잔액증명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3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 3 내지 10, 12, 13호),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증 제14, 15호), 형법 제48조 제1항 제3호, 제1호(증 제16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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