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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0.30 2014고정317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교회 목사로 재직하며 D 상호로 즉석판매 제조, 가공업을 하는 자이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에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월 중순경부터 같은 해

8. 16.까지 경기 양주시 E 1층 D 사무실 내에서 인삼분말, 녹용분말 등을 구매하러 온 사람들 중에 감기, 무릎통증, 허리통증이 있다고 하면 맥을 짚고 수지침을 놓는 방법으로 동 장소를 방문한 약 10명의 사람들에게 위와 같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것이다.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신의 집무실에서 교회의 교인들 내지 일부 지인을 상대로 수지침을 무료로 놓은 사실이 있으나, 이는 정당행위이므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이고, 일반적으로 면허 또는 자격 없이 침술행위를 하는 것은 의료법 제25조의 무면허 의료행위(한방의료행위)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66조에 의하여 처벌되어야 하는 것이며, 그 침술행위가 광범위하고 보편화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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