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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21.01.28 2020나12366
손해배상(기)
주문

제 1 심판결 중 환송판결( 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다237100 판결) 로 확정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대상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1,714,675,697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 달일 다음 날부터 2015. 9. 30. 까지는 연 20%,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연 15%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의 지급’ 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 1 심법원은 ‘220,111,899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 달일 다음 날인 2015. 3. 24.부터 제 1 심판결 선고 일인 2016. 6. 30. 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연 15%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의 지급’ 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다.

나. 제 1 심판결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쌍방이 모두 항소하였으나, 환 송 전 당 심법원은 쌍방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다.

다.

환송 전 당 심판결에 대하여 원고 만이 상 고하였고,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 중 일부를 받아들여 ‘ 환송 전 당 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71,057,798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 부분’ 을 파기하여 이 법원으로 환송하는 한편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다.

라.

따라서 환송 후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가 환송 후 이 법원에서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를 변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파기 환송된 위 부분에 한정된다( 다만, 지연 손해금 부분은 원고가 환송 후 이 법원에서 감축한 항소 취지에 따른 지연 손해금 청구를 환송 후 이 법원의 심판대상으로 한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 1 심판결 문 제 2 쪽 제 18 행의 “ 원고 ”를 “ 피고” 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 1 심판결 문 제 2 쪽 제 11 행 내지 제 7 쪽 제 2 행의 ‘1. 기초 사실’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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