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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2.22 2017고단110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 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매매로 양수 받은 자는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9. 하순경 경남 양산시 이하 불상의 시내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C 명의로 등록된 D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매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로부터 15일 이내에 위 화물차의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D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의 보유 자로서, 2017. 9. 하순경부터 2017. 11. 20. 경까지 경남 함양군, 산청군 일대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3.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10. 25. 09:10 경 경남 함양군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세탁소 ’에서 세탁물을 맡기러 갔다가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 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휴대폰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하순 시간 미 상경 경남 함양군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뒷길에서, 피해자가 그곳에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돌절구 통 1개와 시가 10만 원 상당의 손수레 1대를 몰래 들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0. 하순 시간 미 상경 경남 함양군 K에 있는 피해자 L의 주거지 내 창고에 이르러 피해자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그곳 창고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기계 톱 1대와 시가 불상의 예 초기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10. 하순 시간 미 상경 경남 함양군 M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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