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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1 2015가단5062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00.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진주상호신용금고는 망 B의 연대보증하에 피고와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약정금원을 대여하였다.

나. 피고와 망 B이 원리금의 지급을 지체하자 주식회사 진주상호신용금고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피고 등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였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피고와 망 B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04가합7903호 양수금 소송을 제기하여 2005. 4. 29. “피고는 원고에게 534,432,843원과 그 중 486,988,186원에 대한 2000.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은 그 즈음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2. 9. 18.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였고, 시효완성을 저지하고자 피고에 대한 채권 중 일부금에 대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라.

원고는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양도통지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아 2012. 10. 8. 내용증명우편에 의하여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에서 본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 중 일부인 5,000만 원과 그에 대한 2000.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채권양수도 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양도인의 위임을 받아 채권양도통지를 하였고,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한 위 통지서가 반송되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설사 그 즈음 피고에게 위 통지서가 도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갑2호증 채권양도통지서와 갑5호증 양도통지위임장이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통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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