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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4 2014가단251233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26,027,306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10. 31.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피고들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에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4. 11. 12. 부산지방법원 2004가단87141호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피고들은 연대하여 26,027,306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10. 3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다만, 피고 B, C은 각 37,050,000원의 범위 내에서), 피고 주식회사 A, B는 연대하여 56,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11. 2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다만, 피고 B는 73,320,000원의 범위 내에서) 각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그 즈음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12. 8. 28.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이 사건 판결 채권을 양수받아 2012. 10. 19. 주채무자인 피고 주식회사 A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여 위 통지서가 그 즈음 위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갑제1호증, 갑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판결 확정 이후 시효연장을 위하여 청구하는 이 사건 판결 채권의 양수인 원고에게, 이 사건 판결 기재와 같이 피고들은 연대하여 26,027,306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10. 3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다만, 피고 B, C은 각 37,050,000원의 범위 내에서), 피고 주식회사 A, B는 연대하여 56,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11. 2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다만, 피고 B는 73,320,000원의 범위 내에서)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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