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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2.1.선고 2012고합935 판결
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
사건

2012고합935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피고인

1. A

2. B

검사

임세진(기소, 공판), 이시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C 담당변호사 D(피고인 A을 위하여)

변호사 E, F(피고인 B를 위하여)

판결선고

2013. 2. 1.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2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33,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죄 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제17대 국회의원으로 2012. 4. 11.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부산 G선거구에서 H정당 후보로 출마하여 낙선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단체고문으로 2012. 3. 14. H정당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하였으나 공천을 받지 못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할 수 없고,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의 기부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 31. 부산 동래구 J 소재 K호텔 1층 'L' 레스토랑에서 B와 식사를 하면서 B로부터, 피고인과 평소 친분이 있는 H정당 지도부에 있는 정치인들을 통해 B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H정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로 추천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즉석에서 300만 원을 제공받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2. 2. 23. 부산 M 소재 피고인의 국회의원 지역구 선거사무소 내에 있는 위원장실에서 B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N, O, P으로부터 B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로 추천받을 수 있도록 힘써달라는 부탁과 함께 1,000만 원을 제공받았고, 그 직후 N, O, P이 나가고 B와 둘만 남은 상태에서 B로부터 같은 부탁과 함께 2,000만 원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합계 3,300만 원을 제공받음과 동시에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으로 위 3,300만 원을 기부받았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되고,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A에게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H정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로 추천받을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부탁하면서 3,300만 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3,300만 원을 제공함과 동시에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으로 위 3,300만 원을 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Q, N, O, P, R, S, T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U, V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W, X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일부)

1. 우리은행 사실조회 회신(Y 명의 우리은행 계좌 거래내역)

1. 중앙선관위의 고발장

1. 2012. 3. 1. A 및 B의 발신기지국 표시 통화내역 각 1부, 입출금 내역서(N KB국민은행 Z), 예금거래실적증명서(AA 우리은행 AB), K호텔 11번 테이블 사진 1부, 2012. 1. 31. K호텔 계산서 1부, 각 사건관계인 통화내역자료, 각 금융거래자료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인물 정보 및 선거 관련 자료 첨부, A 2012. 2. 23. 3,000만 원 불법 정치자금 수수 관련 B 의 우리은행계좌(AC) 거래내역 첨부, A 금품수수 관련 K호텔(L 식당) 현장 조사 및 관련 자료 첨부, 2012. 3. 초순 여의도에서 A을 만났다는 B의 진술 신빙성 확보 자료 첨부, 2012. 1. 31. 관련 추가 통화내역 분석, A과 AD, AE 간의 통화내역 확인, 2012. 1. 31. A과 AE 의원과의 통화내역 확인, 2012. 2. 23. 피의자 A 일정 확인, 2012. 2. 23. 선거사무실 만남 당시 0과 A과의 통화내역 확인, 2012. 3. 1. B와 A의 여의도 만남 시점 전후 쌍방 통화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6항, 제47조의2 제1항(공천 관련 금품 수수의 점),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5호, 제32조 제1호(공천 관련 정치자금 부정 수수의 점)

나. 피고인 B :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6항, 제47조의2 제1항(공천 관련 금품 제공의 점),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5호, 제32조 제1호(공천 관련 정치자금 부정 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죄질이 더 무거운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피고인 A)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제6조 피고인 A1)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12.1.31. B와, 2012.2.23. B, N, O, P과 각 만난 사실은 있으나, 당시 이들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전혀 없다.

2. 판단

가. 2012. 1. 31. 300만 원 수수에 관하여

1) 이 사건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B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H정당으로부터 장애인 국회의원 비례대표 공천을 받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당의 중진들과 관련이 있는 분들을 찾아야 했고, 일단은 평소에 알고 있던 A 전 의원에게 공천과 관련한 도움을 청하려고 하였다. 그래서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전화로 A과 부산에서 만날 약속을 정한 후, 2012. 1. 30.경 처인 AF으로 하여금 Y 명의의 계좌에서 300만 원을 인출해 오도록 하였고, 5만 원권으로 인출된 현금 300만 원이 서류인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띠지에 묶인 돈다발 상태로 이를 일반 서류봉투에 넣었다. 다음날인 2012. 1. 31. Q와 함께 부산으로 출발할 무렵 위 서류봉투를 Q에게 맡겼던 것 같고, 김포공항으로 가 김해공항까지는 항공편으로, 약속 장소인 K호텔까지는 택시를 타고 각 이동한 다음, K 호텔 로비에서 Q로부터 위 서류봉투를 건네받아 코트 안으로 이를 넣어 여미었다. 30분쯤 뒤 A이 도착했고, K호텔 1층 'L' 레스토랑에서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으며, 식사 도중 A에게 '이번 총선에 장애인 비례대표로 나가려고 하는데, H정당에서 공천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 특히 AD 당 대표나 AE 의원을 만나도록 주선해달라'고 하였더니 A이 '알겠다'고 하였다. 또 식사 중 A의 휴대폰으로 전화가 왔는데, A이 'AE 의원한테 지금 전화가 왔다. 좀 조용히 해달라'고 하더니, AE에게 '이번 장애인 비례대표 결정시 저와 상의해야 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식사를 마친 다음, 그 자리에서 A에게 선거에 보태쓰라고 하며 미리 준비한 현금 300만 원이 든 서류봉투를 식당 테이블 위로 내밀었다. 그러자 A이 '밑으로 주세요'라고 해서 다시 식탁 밑으로 서류봉투를 건넸고, A이 이를 당겨 받았다. 이후 식사대금은 내가 미리 맡겨둔 AG 명의의 카드로 Q가 결제하였고, A의 회원카드로 할인을 받기도 하였다. A과 헤어진 다음 지하철을 통해 부산역으로가 KTX를 타고 서울로 올라왔다"고 하여 피고인을 만나게 된 경위, 돈을 마련한 과정, 돈을 건네기까지의 과정 및 주요 대화 내용 등 당시 상황에 관하여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

나) B의 진술들 중에서 다소 불분명하거나 변화가 있는 부분은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의 한계에 따른 것들이거나, 대체로 지엽적인 사항들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일례로 B는 최초 중앙선관위 조사에서 위 300만 원의 출처에 관하여, 자신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처 AF으로 하여금 5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하여 그 중 200만 원은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돈으로 이를 마련하였다고 하다가(증거기록 1권 89면), 그 후 본인 명의의 계좌가 아닌, 당시 명의를 빌려 사용하고 있던 Y 명의의 계좌에서 처AF으로 하여금 3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게 하였다고 하여 위 진술을 번복하였는 데2), 이는 당시 B가 익명의 제보로 인하여 선관위에서 다소 갑작스럽게 조사를 받게 되었던 터라(위 제보자가 2012. 8. 18. 선관위에서 진술하면서 이 사건을 제보하였고, B는 바로 다음날인 2012. 8. 19. 선관위에 출석하여 진술을 하였다) 경황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최초 조사를 받은 시기 또한 2012. 8. 19.로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6개월 넘는 시간이 지난 때였던 점 등을 감안하면, 당시 여러 개의 계좌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다수의 금융거래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B가 그 출처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보이고,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 B의 진술에 신빙성이 이 없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B의 처 AF 또한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2. 1. 30.경 B로부터Y 명의의 계좌에서 300만 원을 인출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Y 명의의 통장을 건네받아 직접 우리은행 내손동 지점을 방문하여 5만 원권으로 총 300만 원을 인출하였다. 돈을 인출한 후 B의 사무실로 가 은행에서 띠지로 묶은 상태의 위 현금 300만 원을 그곳 책상 위에 있던 누런 서류봉투에 넣어 B에게 건네주었다. 출금전표상의 계좌번호, 금액, 성명란의 글씨는 내 것이 분명하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A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4면, 증거기록 1권 2166면).

라) 그 날 B와 동행하였다고 하는 Q 역시 이 법정에서 "B로부터 이 사건 발생일 전날 '내일 부산에 내려갈 것이니 일찍 준비하여 다음 날 아침 8시까지 사무실로 나와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다음 날 B가 사무실에서 내게 서류 봉투를 하나 주면서 돈이 들어있으니까 잘 간수하라고 하여 위 서류 봉투를 내가 보관하고 있던 B의 가방에 넣었다. 김해공항까지는 비행기로, 김해공항에서 K호텔까지는 택시를 타고 이동한 후, K호텔 로비에 도착하자 B가 서류봉투를 달라고 하여 메고 있던 가방에서 이를 꺼내 B에게 주었다. B가 그 서류봉투를 자신의 외투 안에 여미어 넣는 것을 보았고, 이후 B를 K호텔 내 레스토랑의 예약 좌석까지 안내하였으며, A이 도착한 다음, A으로부터 자리를 잠깐 비켜달라는 말을 듣고 나는 식당을 나왔다. 근처 편의점에서 샌드위치와 우유 등을 사 먹고 30분쯤 있다가 다시 K호텔 로비에 들어갔는데, 두 분이 아직 대화 중

이라 밖에서 더 기다리다, 식사가 끝난 후 들어가 B가 미리 맡겨놓은 카드로 식사대금을 결제하였다.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B가 위 서류봉투를 들고 있지 않아 A에게 이를 건네준 것으로 생각하였다" 라는 취지로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Q는 2012. 1. 15.경 B에게 고용되어 불과 2개월 남짓 일하다가 B가 비례대표 공천을 받지 못하게 되자 B로부터 사실상 해고 통고를 받은 것으로 보여 특별히 B 측에 가까운 사람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3), 반대로 피고인에게 적대적인 태도를 취할 만한 이유도 발견하기 어렵다고 보이는 등 위 Q가 피고인으로 하여금 처벌을 받게 하기 위하여 굳이 허위진술을 할 이유 내지 동기는 찾아보기 어렵다.

마) B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고인과 그다지 개인적인 친분이 두터웠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바, B가 제19대 국회의원 비례대표 공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불과1~2개월쯤 전에 일부러 부산까지 내려가, 당시 H정당 AD 대표 및 AE 총선기획단장과

상당한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던 피고인과 단둘이 만난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이 별다른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피고인은 또한 검찰 조사에서 '그 무렵 B로부터 계속 전화로 비례대표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은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바) 2012. 1. 30. Y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AH)에서 현금 300만 원이 인출되었다는 내용의 우리은행 사실조회회신 및 피고인이 2012. 1. 31. 13:07경 AE에게 문자를 보낸 직후인 13:08경 AE으로부터 전화가 와 4분 58초간 두 사람이 통화를 하였다는 내용의 AE-A 간 통화내역 자료(증거기록 1권 1688면) 등 역시 B의 위와 같은 진술에 부합한다.

사) 이 사건이 불거지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보더라도, B가 이 사건을 먼저 제보한 것이 아니라, W에 대하여 반감을 가지고 있던 익명의 제보자가 먼저 위 W의 비례대표 공천 관련 비위 의혹을 선관위에 제보하면서 그 과정에서 B가 피고인에게 공천과 관련 하여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의혹도 함께 제보가 되었고, 이에 B 역시 부득이 선관위에 자수를 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을 실토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B는 이 사건 이전에는 피고인에 대하여 특별히 악감정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오히려 B 등을 비롯한 시각장애인들은 2006년에 시각장애인 안마사 제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은 이후 피고인이 시각장애인들의 생존권 회복을 위하여 입법활동을 하는 등 상당한 노력을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단지 피고인이 국정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공천과 관련하여 자신을 지지하지 아니하고 경쟁 후보자인 W을 지지한 것으로 추측된다는 이유만으로, 스스로 공직선거법 위반죄 등으로 상당한 처벌을 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 피고인의 정치인생까지도 흔들 수 있는 허위의 사실을 날조하여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뚜렷한 동기나 이유를 발견하기 어렵다.

아) 그 밖에 변호인은 A이 돈이 든 서류봉투를 갖고 있는 모습을 Q가 보지 못하였다는 것이 이상하다거나 Q의 진술과는 달리 A은 B와의 만남 이후에도 K호텔에 계속 머무른 흔적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Q 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고 있고, 탁자 밑으로 돈을 주고받았다는 B의 진술 역시 위와 같은 행동은 남의 이목을 끌기 쉬워 부자연스럽다는 점 등에서 그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주장들은 이 사건 범행의 밀행성을 외면한 것이거나 지엽적인 사항들에 관한 것에 불과하여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사료된다4).

2) 앞서 본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2. 1. 31. B로부터 3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2012. 2. 23. 3,000만 원 수수에 관하여

1) 이 사건 각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각 사정들이 인정된다.

가) B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2. 1. 31. 만남 이후 피고인으로부터는 공천 등과 관련하여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2012. 2. 16.경 국회의원 공천을 받기 위하여 측근들의 도움을 받을 생각으로, 잘 알고 지내던 지인인 AI협회 N 회장, 위 협회 전 회장 0, AJ 복지관장 P 등과 AI협회 중앙회장실에서 만나 H정당 비례대표 공천 문제에 관하여 논의를 하게 되었다. 당시 공천을 부탁하려면 돈이 필요하다는 말이 나왔고, 각자 형편에 맞게 일정 액수를 분담하기로 하였다. 일단 1,000만 원을 같이 모으기로 했고, 나머지 돈은 내가 따로 준비하는 걸로 이야기가 되었다. 그 후 N이 나에게 전화를 걸어 '1,000만 원을 만들려고 하는데, 200만 원 정도가 부족하니 돈을 송금해라'라고 해서 2012. 2. 22.경 텔레뱅킹으로 200만 원을 N에게 송금해주었다. 따로 마련하기로 한 2,000만 원은 피고인에게 돈을 건네기 전날인 2012. 2. 22.경 처 AF을시켜 내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현금 2,250만 원을 인출하여 그 중 2,000만 원(5만 원권을 띠지로 묶은 500만 원 묶음 4개)을 종전과 같이 서류 봉투에 넣게 하였다. 2012. 2. 23. N, O, P 그리고 그들의 안내자들과 함께 부산 M에 있는 피고인의 지역구 선거사무소에 갔다. 일단 안내자들은 밖에서 대기하고, N, O, P과 함께 선거사무소 내위원장실로 들어가 피고인과 대화를 나누다가 N과 0이 피고인에게 'H정당 장애인 몫의 비례대표로 B가 공천을 받게 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을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이 'W이 B 회장의 과거 안마시술소 운영 경력에 대하여 문제를 삼고 있으니 이 부분만 해결되면 반드시 도와주겠다. W을 잘 설득해라'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고, 대화 도중 '자신은 정권이 바뀌면 장관 등 주요 자리를 맡을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기도 하였다. 대화가 끝나갈 무렵 N이 피고인에게 선거에 보태쓰라면서 미리 준비한 돈 봉투를 전달한 것 같다. 이후 N, O, P이 위원장실을 나갔고, 피고인과 단둘이서 대화를 나누면서 2,000만 원이 든 서류 봉투를 피고인에게 건네자, 피고인은 '잘 쓰겠다'고 하면서 위 서류 봉투를 받았다. 그 후 내가 피고인에게 '이전에 AD 당 대표와 AE 총선기획단장을 비밀리에 만나게 해주겠다고 한 말은 어떻게 되었느냐'고 물었더니, 피고인은 'AD 총리의 비서진을 만나게 해 줄테니 1,000만 원 정도를 준비해라'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또 '공천을 못 받더라도 차후 돈 얘기는 하지 말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기도 하였다5)"고 하여 당시 돈을 마련하게 된 경위 및 과정, 구체적인 분담액수, 피고인에게 돈이 전달되기까지의 과정 등에 관하여 대체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나) 당시 B와 동행하였던 N, O, P 또한 B의 진술과 거의 같은 취지로, 1,000만 원을 마련하게 된 경위(2012. 2. 16.경 만남에서 오고 간 대화 내용) 및 분담액수, 2012. 2. 23. 피고인의 부산 지역구 선거사무소에 가기까지의 과정, 피고인과의 주요 대화 내용, N이 1,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건네고 난 이후6) B가 피고인과 단둘이 독대할 수 있게끔 위원장실을 먼저 나온 사실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이들이 측근인 B를 금품 공여자로 만들고, 자신들도 공천 관련 금품제공에 관하여 공범으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그동안 시각장애인계에 상당한 도움을 주었던 것으로 보이는(이들은 대체로 위 1,000만 원에는 B의 비례대표 공천 부탁 대가 명목 뿐만 아니라, 그동안 시각장애인계를 도와준 피고인에 대한 후원의 의미도 함께 담겨 있었다고 하고 있다) 피고인을 처벌받게 하기 위하여, 공천 청탁 명목 금품수수라는 있지도 않은 사실을 꾸며내어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뚜렷한 이유나 동기를 발견하기 어렵다(가사 이들이 어떤 이유로 W에 대하여 반감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반감이 W과는 크게 관련이 없는 피고인에 대한 허위진술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경험칙상 그리 높지 않다고 보인다).

다) 1,000만 원의 조성과정에 관한 N의 진술은 ① 2012. 2. 22. N 명의의 KB국민은행 계좌(Z)로 B 명의로 200만 원, 0 명의로 100만 원, AKCAL 동문회) 명의로 100만 원7) 이 각 입금되었고, 같은 날 전화이체 방식으로 위 N의 계좌로부터 N의 직원인 AA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AB)로 400만 원이 송금되었다는 취지의 KB국민은행 계좌 입출금내역서, 위 N의 계좌로부터 400만 원을 송금받은 직후 위 AA의 계좌에서 100만 원씩 4회에 걸쳐 총 400만 원이 CD기를 통하여 인출되었다는 내용의 예금거래실적증명서, ②) "부산에 내려오기 전날인 2012. 2. 22.경 집에서 N이 현금 600만 원을 주면서 나에게 400만 원을 마련하여 1,000만 원을 봉투에 담아달라고 했고, 이에 평소 집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 400만 원을 보태어 하얀색 편지봉투에 5만 원권으로 1,000만 원을 담았다. 부산에 다녀온 이후 남편으로부터 위 돈이 피고인에게 전달되었다는 말을 들었다"고 하는 R의 진술(R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2-5면) 등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다.

라) 또한 B가 진술한 바와 같이, 2012. 2. 22. 11:33경 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AC)에서 현금 2,250만 원이 인출되었다는 내용의 계좌거래내역(증거기록 2권 973면)이 있고, B의 처 AF 또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2. 2. 22.경 B로부터 현금으로 2,250만 원을 찾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우리은행 내손동 지점에서 현금으로 2,250만 원을 인출한 후 B의 사무실로 바로 가 은행에서 인출한 그대로 5만 원권 지폐로 이루어진 500만 원짜리 4묶음 총 2,000만 원을 책상 위에 있던 A4 용지크기의 서류봉투에 넣어 B에게 주었고, 나머지 250만 원은 서류 봉투에 넣지 않고 따로 B에게 주었다'고 당시 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A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3면, 증거기록 1권 2167면).

마) N, O 등은 2012. 2. 23. 피고인을 만나러 부산으로 내려오기 이전에, AI협회 중 앙회장실에서 B와 함께 B의 H정당 공천과 관련한 논의를 할 당시, 구체적인 금액을 이야기하지는 않았지만 B가 여럿이 같이 모은 1,000만 원으로는 부족하니 별도로 돈을 마련해서 피고인에게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하고 있다(N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8면, 이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8면),

바) 피고인은 2012. 1. 말경 당시 선거사무소 자원봉사자였던 X로부터 200만 원을 (증거기록 3권 1775 면, 1782면), 2012. 2. 3. 자신의 동생인 U으로부터 1,300만 원을 각 빌렸던 것으로 보이특히 U은 '당시 피고인이 자신에게 선거비용이 모자란다고 하면서 모을 수 있는 대로 모아서 돈을 빌려달라며 금원 대여를 요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3권 1791면), 나아가 V으로부터 2012. 3. 30. 3,000만 원, 2012. 4. 3. 2,000만 원을 빌리는 등 총선 출마를 선언하고 선거운동을 준비하면서 선거비용 마련에,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 기타 사정들

(1) 변호인은 2012. 2. 16. B, N, O, P의 통화내역상 발신기지국 위치 자료 등을 근거로 당일 위 4인이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AI협회 중앙회장실에 있을 수는 없다고 보이므로 2012. 2. 23. 피고인에게 돈을 건넸다는 진술들 역시 허위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이 발생한 지 약 6개월이라는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야 관련 진술이 이루어졌고, 어느 누구도 해당 모임 날짜 등을 메모해 두거나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모임의 날짜는 추측에 기하여 특정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발신기지국 위치 자료 내역상 2012, 2. 16.이 아닌 인접한 다른 날짜에 그러한 모임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위 통화내역 자료를 살펴보면 2012. 2. 14. 오후 무렵, 위 네 사람이 서울 서초구 부근에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도 하다). 나아가 만약 이들이 처음부터 사건을 치밀하게 조작하려고 하였다면, 모임이 있었던 날짜를 처음부터 애매하게 진술하거나 객관적 자료 등에 부합하게 서로 입을 맞추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인다.

(2) 또한 변호인은, ① B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돈을 건넨 것이 사실이라면, 피고인이 W을 지지하고 있다는 것을 B가 알았다고 하는 시점인 2012. 3. 1.경 여의도에서 피고인을 만났을 때 또는 그 이후 공천에서 탈락한 후에 응당 피고인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어야 할 것인데, B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은 피고인이 돈을 받지 않았다는 반증이 된다거나, ② 2012. 2. 23. 당시 피고인이 B의 과거 형사처벌 전력을 거론하면서 B의 공천에 대하여 부정적인 취지의 말을 하였음에도 3,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주면서 공천을 부탁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먼저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B는 돈을 돌려달라고 하지 않은 이유에 관하여, '2012. 3. 1.만 하더라도 공천 신청을 접수하지 않은 때라 공연히 피고인의 감정을 건드려 공천심사에 불이익을 받을까 염려가 되었고, 공천에 탈락한 이후에는 돈을 돌려달라고 했다가 역공을 당해 이상한 사람으로 매도를 당하지나 않을까 두렵기도 하고 또 창피하기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이러한 진술은 B의 당시 상황 이나 피고인과의 이전 관계 등에 비추어 충분히 수긍이 간다고 생각된다(피고인이 B에게 자신의 공천에 대한 영향력을 과시하면서 먼저 돈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B가 먼저 적극적으로 피고인에게 접근하여 공천에 도움을 받을 생각으로 선거에 보태쓰라며 피고인에게 돈을 준 것이고, 상호간에 공천에 관한 어떠한 확약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설사 공천에 탈락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돈을 돌려달라고 할 명분이 그다지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후자의 주장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2012. 2. 23. 당시 피고인이 B의 과거 윤락행위 등 방지법 위반 처벌 전력을 거론하면서 W을 설득하라고 한 것은 사실이라고 보이나, 이어지는 대화 과정에서 0, P 등이 '시각장애인들의 생계수단이 안마시술소 뿐인데 이를 문제 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라고 즉각 대응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앞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시 1,000만 원에는 피고인에 대한 후원의 성격도 일부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사전에 이미 돈을 건네기로 합의가 이루어져 있었던 점, 피고인의 발언 취지가 단정적으로 공천 자체가 어렵다는 취지는 아니고 W을 설득하는 등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보자는 취지로 보이기도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가사 피고인이 B의 공천에 다소 부정적인 뉘앙스의 말을 했다고 하더라도(물론 위와 같이 반드시 그러한 취지였는지도 의문이 있다) 당시 B의 공천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었다.고 보이고, 그러한 상황에서 충분히 돈을 건넬 수도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된다.

(3) 그 밖의 변호인의 주장들은 N이나 B 진술의 사소한 변화를 문제삼는 것이거나 지엽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에 불과하여 위 각 진술의 신빙성을 좌우할 만한 것이 되지 못한다.

2) 앞서 본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2. 2. 23. B 등으로부터 3,000만 원을 수수한 사실 역시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공직선거에서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한 금원 수수행위는 정당으로 하여금 후보자 추천단계에서부터 금권의 영향력 아래 놓이게 하여 정당 내부의 민주적 절차에 따라

구성원들의 자유롭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의한 후보자 추천이 불가능하게 되는 등 후보자 추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고, 공직선거에서 정당의 후보로 추천될 수 있는 기회가 금권을 가진 특정 기득권자들에게 집중됨으로써 다양한 사회적 계층의 구성원들이 정당의 후보로 추천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진정한 대의제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하므로, 이를 엄정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B로부터 공천 청탁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총 3,300만 원을 수수함과 동시에 그와 관련한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것으로, 위와 같은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수수된 금원의 액수도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B 등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과정에서 공천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W에 대하여 반감을 가지고 있는 시각장애인계의 인사들이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어 자신을 모함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 자신의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먼저 적극적으로 B에게 공천 관련 금품을 요구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B가 N 등과 함께 마련한 1,000만 원에는 피고인에 대한 후원의 성격도 아울러 포함되어 있다고 보이는 점, B가 서류심사 단계에서 탈락하여 실질적으로 선거결과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 돈을 수수한 이후 B의 공천에 유리한 영향을 미치기 위한 어떠한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AN으로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17대 국회의원 재직 당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 인권 증진을 위해 앞장서서 활동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B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H정당의 장애인 비례대표 공천을 받기 위하여, 공천 청탁 명목으로 당시 H정당 대표 및 총선기획단장과 친분이 있었던 A에게 두 차례에 걸쳐 총 3,300만 원을 제공함과 동시에 그와 관련한 정치자금을 기부한 것으로, 이러한 행위는 앞서 본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는 사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제공된 금원이 적지 않고, 적극적으로 A에 대한 금품 제공을 시도하였던 점, 피고인은 A을 통하여 당시 H정당 대표 및 총선기획단장을 만나게 된다면 향후 훨씬 더 큰 금원을 그들에게 제공하려고 하였다고도 진술하고 있고, 이에 필요한 돈도 미리 준비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익명 제보자의 제보사실을 접하고 난 후 선관위에 자수하였고 검찰 수사에도 적극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은 A이 피고인의 공천을 위한 실질적인 행동을 한 바 없고, 피고인은 공천심사 초기 단계에서 이전의 형사처벌 전력 등을 이유로 탈락하여 이 사건 범행이 선거에 미친 실질적인 영향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16세 무렵 후천적으로 시각장애를 가지게 되어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으나, 이를 극복하고 시각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사회봉사활동도 많이 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광영

판사허정인

판사나상아

주석

1) 이하, 이 항목에서 '피고인'이라 약칭한다.

2) B는 2012. 8. 19. 최초 중앙선관위 진술 후, 2012. 8. 24.경 이를 번복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1권 129면).

3) Q는 이 법정에서 본인의 증언을 마친 후 약속 등을 이유로 B를 끝까지 수행하지 않고 먼저 법정을 떠나기도 하

였다.

4) B가 시각장애인이라는 점 등을 감안하면, 동인이 돈이 든 서류봉투를 계속 옷 속에 소지하고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5) 당시 B는 위 돈이 든 서류봉투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갔다고 하였는데, 2012. 2. 23. B가 A4용지보다 조금 더

큰 크기의 검은색 네모난 가방을 메고 있는 것을 보았다는 T의 진술(T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4면) 또한 B의 위

와 같은 진술에 부합한다.

6) N은 '가방에서 1,000만 원이 든 봉투를 꺼내 이를 테이블 위에 놓고 피고인에게 주었다'고 하고 있고, 이 또한

'어차피 사전에 이야기한 것이고, 당시 부스럭거리는 봉투소리가 나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하는 느낌이 났다'고

하고 있으며, P 역시 동일한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다.

7) P은 '당시 AL학교 동문회장을 맡고 있었는데, 동문회원인 B가 비례대표 공천을 받게 하기 위한 명목으로 동문

회비에서 200만 원을 지출할 생각이었으나, 이후 동문회 임원인 AM이 동문회의 예산상 어렵다고 하면서 100만

원만 지원해주자고 하여, 동문회 재무관인 AK으로 하여금 100만 원을 N에게 송금하도록 하였다'고 그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1권 138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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