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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 6. 27. 선고 2019노88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피고인

피고인

항소인

쌍방

검사

김형원(기소, 공판), 강여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디라이트 외 2인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공소외 1은 수사 과정에서 금품을 요구받은 일시와 장소, 금품 수수 당시 대화 내용, 금품을 제공한 동기, 제공된 금액 등에 관하여 계속하여 진술을 번복하였고, 도의원 당내 경선에서 탈락한 후 피고인에 대한 악의적 감정을 가지고 있는 등 공소외 1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또한 피고인이 공소외 1로부터 받은 금품이 40여만 원에 불과하고,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로부터 10개월 전에 금품을 수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외 1을 (정당명 생략) △△△도의회의원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금품을 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무죄부분)

피고인이 공소외 3에게 100만 원을 교부할 당시 공소외 3의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았고, 피고인은 공소외 3에게 변제 독촉을 하지 않았으며, 공소외 3이 100만 원을 변제한 시기와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외 3에게 100만 원을 기부한 것이다. 또한 피고인이 공소외 3에게 교부한 100만 원에 대하여 일관되게 “인건비 또는 수고비 명목이고, 공소외 3으로부터 돌려받지 못하더라도 어쩔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을 보면, 피고인은 1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100만 원을 돌려받을 의사가 일부 있었더라도 기부행위가 성립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기부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금지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47조의2 제1항 에서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란, 금품의 제공이 후보자 추천의 대가 또는 사례에 해당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다 하더라도 후보자 추천에 있어서 그러한 금품의 제공이 어떠한 형태로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도11040 판결 ,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834 판결 등 참조).

2)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다만 증거목록 순번 2의 공소외 1에 대한 문답서, 순번 13, 18의 공소외 1에 대한 제1, 2회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이를 배제한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정당명 생략)이 공소외 1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도의회의원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공소외 1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은 1990년대 중반쯤 정당활동을 시작하여 2004년 국회의원 선거, 2010년 및 2014년 □□시장 선거, 2016년 □□시갑 국회의원선거에 (정당명 생략) 주1) 예비후보자로 출마하였고, 2016. 7.경 (정당명 생략) □□시갑 지역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되어 정치활동을 하였다. 공소외 1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도의회의원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하였으나 낙선한 후 2015. 5.경 (정당명 생략)에 입당하여 □□시 ◇◇구 ☆☆면 협의회장으로 정치활동을 하였다. 공소외 2 국회의원은 (정당명 생략) △△△도당위원장으로서 지방선거의 후보자 공천을 관장하였다. 한편 2016. 4. 13.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시갑 선거구에서는 (정당명 2 생략) 후보인 공소외 4가 당선되었으나, 공소외 4는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제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았다. 공소외 1은 2018. 6. 13.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정당명 생략) 소속으로 출마하려는 의사를 피고인 등 주위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녔다.

피고인이 공소외 1로부터 45만 원(이하 ‘이 사건 금품’이라 한다)을 제공받을 당시, 공소외 4에 대한 위 판결이 확정된 것은 아니었으나, 피고인이 예비후보자로 출마하였던 □□시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가능성이 있었고, 공소외 1은 (정당명 생략) 소속으로 위 지방선거에 출마하려고 하면서, 피고인과 공소외 1은 (정당명 생략) △△△도당위원장이던 공소외 2 국회의원과 친분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선거에서 (정당명 생략)의 공천을 받는 것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나) 공소외 1은 2018. 10. 29. 검찰에서, “피고인이 ‘선거에 나가게 되면 도움이 될테니 친분관계를 쌓는 의미로 식사를 해야한다’고 하였습니다.”, “저도 피고인에게 ‘공소외 2 의원과 친분관계를 쌓으면 너도 좋고 나도 좋은 것 아니냐? 서로 도움이 되도록 해보자’라고 얘기하면서 밥값을 하라고 준 것입니다.”, “저는 나중에 공천에 유리하도록 식사비로 준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공소외 1은 2018. 11. 1. 검찰에서, “피고인이 차안에서 ’공소외 2 의원과 저녁을 먹어야 하는데 돈이 없다. 공소외 2와 밥을 먹으면 친분관계도 쌓게되고 나중에 선거에 회장님 공천을 받는데 도움이 될 거다‘라고 하였고, 제가 ’그러면 나중에라도 너도 좋고 나도 공천을 받는데 좋을 것 같으니 내가 밥값을 줄게. 지금은 돈이 없으니 내일 돈을 주겠다, 공소외 2와 유대관계를 쌓게 되면 다음에 공천에도 도움이 되겠지‘라고 하였고, 피고인도 ’그렇지요. 나중에 공천에 도움이 되겠지요‘라고 하였습니다.”, “저나 피고인이 공천에 도움이 되니까 공소외 2와 저녁을 먹겠다고 하였고, 피고인이 돈이 없으니 다 써버린 것이지, 그 돈을 돌려준다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없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공소외 1은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이 ’공소외 2 의원님하고 저녁식사를 해야 되겠는데 돈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전에 친분관계를 쌓아놓으면 서로가 지방선거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저도 하고, 똑같은 마음 취지의 이야기가 오고가고 했습니다.”, “본인도 피고인에게 ’사전에 친분관계를 쌓아놓으면 저도 좋고, 위원장님도 좋고, 나중에 다 좋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공소외 1의 진술을 종합해 보면 그 취지는 “□□시갑 지역위원회 위원장인 피고인이 △△△도당위원장이자 현직 국회의원인 공소외 2와 식사를 하면서 친분관계를 쌓게 되면 피고인과 자신이 향후 공천을 받는데 도움이 되니까 피고인이 공소외 1에게 식사비를 요구하였고, 공소외 1도 이에 동의하여 식사비 명목으로 45만 원을 제공하였다.”는 것이다.

다) 피고인은 2018. 4. 22. □□시◇◇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소외 1이 ‘공소외 2 도당위원장에게 나를 좋은 사람(후보)으로 얘기를 해달라’고 말하여 40여만 원 정도로 기억하는데 수표도 10만 원 권 2-3장하고, 만 원짜리 10여만 원해서 총 40여만 원을 저에게 주었습니다.”, “공소외 1로부터 돈을 받았지만, 공천 관련해서 그렇게 술을 사주는 것이 위법이라고 생각해서 그 이후로도 공소외 2 위원장에게는 공소외 1 후보를 잘 봐달라는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공소외 1은 ‘공소외 2 도당위원장에게 본인을 잘 얘기해달라, 부탁 해달라’며 청탁을 한 것이죠. 네. 저에게 청탁했다는 말은 인정합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2018. 6. 21. 경찰에서는 위 진술을 번복하면서, “공소외 1이 저에게 밥이나 먹고 다니라고 하면서 준 돈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8. 11. 28. 검찰에서 경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면서, “선관위 조사를 마친 후에 변호사 등 주변에서 공천관련 금품수수는 죄가 무겁다고 하도 얘기를 많이 해서 경찰에서는 겁이 나서 진술을 바꾼 것도 있고”, “솔직히 선관위에서 제가 인정한 측면도 있고, 경찰에서는 부인하고 결국 두 진술 중에 하나는 거짓말이라는 것이 밝혀질텐데 이왕 이렇게 된거 솔직히 얘기하고 선처를 구하는 것이 났겠다고 생각해서 검찰에서는 솔직하게 진술하는 것입니다.”, 공소외 1이 먼저 피고인에게 공소외 2 도당위원장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충남도의원 출마를 준비하는 공소외 1에 대한 얘기를 잘해달라고 하면서 45만 원을 준 것이 맞는지에 관한 검사의 두차례 질문에 “예, 그렇습니다. 이번엔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예, 맞습니다. 공소외 1이 자꾸 제가 먼저 돈을 달라고 요구했다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역시 경찰에서의 진술을 제외하고 “공소외 1이 피고인에게 ‘공소외 2 도당위원장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좋은 얘기 좀 해달라’고 하면서 45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을 공소외 1의 진술과 비교해 보면, ‘공소외 2 의원과의 저녁식사비를 누가 먼저 요구하였는지’에 관한 진술이 서로 다를 뿐, ‘공소외 1이 향후 자신의 공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피고인에게 공소외 2와의 식사비 명목으로 45만 원을 제공하였다’는 점에 관해서는 차이가 없다.

라)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되는 □□시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기로 하고, 2018. 3. 9. (정당명 생략) 당내경선에 참가하였다. 경선과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금품 수수에 관하여 해명하는 내용의 통화녹음파일이 유출되었고, 인터넷신문 (신문명 생략) 기자는 2018. 4. 20.경 피고인에게 이에 관한 입장을 물었다. 피고인은 위 기자에게 통화녹음파일 내용과 같이 ‘공소외 1이 피고인에게 당시 (정당명 생략) △△△도당위원장이던 국회의원 공소외 2에게 공소외 1에 대한 좋은 이야기를 해달라고 부탁하였는데, 이를 바로 거절하지 못하고 이 사건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금품 수수에 관하여 기자에게 해명한 위와 같은 답변 내용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 및 수사가 개시되기 이전에 자진하여 답변한 것으로 신빙성이 있고, 그 내용 또한 피고인의 선거관리위원회 및 검찰에서의 각 진술 내용, 공소외 1의 검찰 및 원심법정에서의 진술 내용과 다르지 않다.

마) 피고인은 공소외 1과 사이에 이 사건 금품 수수 이외에는 별다른 금전거래가 없었다. 이 사건 금품 제공 당시 피고인과 공소외 1이 처해 있던 정치적 상황, (정당명 생략) □□시갑 지역위원회 위원장이던 피고인과 △△△도당위원장이던 공소외 2 국회의원의 정치적 지위와 영향력, 피고인과 공소외 1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지역사회에서 자신보다 정치적 영향력이 큰 피고인이 지방선거의 후보자 공천에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도당위원장인 공소외 2 국회의원과 식사를 하면서 친분 관계를 쌓아, 다가올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정당명 생략) 공천을 받는데 도움을 받고자 하는 의도 이외에 공소외 1이 피고인에게 45만 원을 제공할 동기를 찾기 어렵다. 공소외 1이 이 사건 금품을 제공할 당시 피고인과 사이에 나눈 대화 내용, 피고인과 공소외 1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도 이와 같은 공소외 1의 의도를 잘 알고 있으면서 이 사건 금품을 제공받았다고 할 것이다.

바) 공소외 1은 2018. 10. 29. 검찰에서 “45만 원은 피고인과 공소외 2 의원과의 식사비이고 공천과 무관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중간에 위 진술을 번복한 이후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공소외 2 국회의원과 밥을 먹으면 친분관계도 쌓게 되고 나중에 선거에 공천을 받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여 45만 원을 제공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공소외 1이 처음에 다르게 진술한 이유, 즉 ‘어렵게 국회의원에 당선된 피고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사실대로 진술하지 않았다’라는 취지의 진술이 납득할 만하다. 공소외 1이 수사 과정에서 금품을 요구받은 일시와 장소, 금품 수수 당시 대화 내용, 금품을 제공한 동기, 제공된 금액 등에 관하여 일부 일관되지 않게 진술한 부분이 있으나, ① “피고인이 공소외 2 국회의원과 밥을 먹으면 친분관계도 쌓게 되고 나중에 선거에 공천을 받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여 45만 원을 제공하였다.”는 진술의 주요 부분은 일관되게 유지되었던 점, ② 이 사건은 피고인이 언론에 금품 수수 사실을 인정한 것이 발단이 되어 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과 수사로 진행되었던 점, ③ 공소외 1은 공천에서 탈락하였음에도 기자의 금품 제공 여부에 관한 확인 요구에 대하여 부인하였던 점, ④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부터 공소외 1로부터 공소외 2 △△△도당위원장을 만나서 자신에 대해 좋게 이야기해달라는 말을 듣기도 하였고, 공소외 1로부터 이 사건 금품을 받으면서 공소외 2 의원에게 좋게 이야기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1의 진술이 일부 일관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거나, 공소외 1이 피고인에게 공소외 2 국회의원과 식사를 했는지 확인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그 진술에 신빙성 없다고 보기 어렵고, 공소외 1이 처음부터 피고인에게 수표를 포함한 금품을 건네주어 사용하게 한 후 협박하고자 하였다거나, 도의원 당내 경선에서 탈락한 후 피고인에 대한 악의적 감정을 가지고 허위의 진술을 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사) 이 사건 금품이 공천에 대한 대가 또는 사례라고 보기에 충분한 금액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① 공소외 1은 (정당명 생략)에 입당하여 공천을 받아 지방선거에서 지방의회의원 후보에 출마하고자 하였고, 피고인도 이를 잘 알고 있었던 점, ② 공소외 1은 지방선거에서 공천을 받는데 도움을 받을 의도로 △△△도당위원장이던 공소외 2 국회의원에게 자신에 대하여 좋은 얘기를 해달라며 피고인에게 식사비 등 명목으로 45만 원을 제공하였고, 피고인도 공소외 1이 공천을 받는데 도움을 받을 의도로 공소외 2 국회의원에게 좋은 얘기를 해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 45만원을 제공받은 점, ③ 피고인은 20여 년간 공소외 1이 지방의회의원으로 출마하려던 천안을 기반으로 (정당명 생략) 소속으로 정치활동을 하다가 2016. 7.경부터는 (정당명 생략) □□시갑 지역위원회 위원장이었고, 공소외 2 국회의원은 지방의회의원 공천을 관장하는 △△△도당위원장으로서, 피고인과 공소외 2 국회의원이 지방의회의원 공천과 관련한 정치적 영향력이 없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 피고인과 공소외 1의 경력, 지위 및 관계, 피고인과 공소외 1의 정치적 상황, 이 사건 금품 수수 경위 및 이에 관한 피고인과 공소외 1의 각 진술 내용, 피고인과 공소외 2 국회의원의 정치적 지위와 영향력 등을 종합해 보면, 공소외 1이 지방의회의원 선거에서 (정당명 생략)의 공천을 받는데 도움을 받을 의도로 △△△도당위원장이던 공소외 2 국회의원에게 자신에 대하여 좋게 얘기해달라고 하면서, 공소외 2 국회의원과의 식사비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45만 원을 제공하고 피고인이 제공받은 것은, (정당명 생략)의 지방의회의원 후보자 추천에 있어서 어떠한 형태로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제공받은 금품이 소액이라거나, 위 지방선거일로부터 10개월 전에 수수한 것이라거나, 피고인이 평소 공소외 1 등에게 공천헌금을 받지 않겠다고 하였다거나, (정당명 생략)의 지방의회의원 후보자가 △△△도당위원장이던 공소외 2 국회의원이 아닌 당원들의 경선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금품의 제공이 (정당명 생략)의 지방의회의원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원심은 증거목록 순번 2의 공소외 1에 대한 문답서, 순번 13, 18의 공소외 1에 대한 제1, 2회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하여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각 증거로 채택하여 조사하였다.

공소외 1에 대한 문답서는 공소외 1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공직선거법위반 사실을 진술한 내용을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이 작성한 것이다. 공직선거법 제272조의2 제7항 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절차에서 피조사자에게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고지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으나, 공소외 1에 대한 위 문답서를 작성할 당시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은 공소외 1에게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고지하지 않았다. 살피건대, ① 헌법 제12조 제2항 제4항 은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피의자 등의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고, 헌법 제12조 제1항 제3항 은 적법절차원리의 일반조항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형사절차상의 영역에 한정되지 않고 입법, 행정 등 국가의 모든 공권력의 작용에는 절차상의 적법성이 있어야 한다는 적법절차의 원칙을 헌법의 기본원리로 명시하고 있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독자적인 수사권을 보유한 수사기관은 아니지만 수사에 준하는 행정조사권한을 보유한 헌법상 기관으로서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범죄 조사를 함에 있어 당연히 법률에 규정된 적법절차를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③ 문답서는 추후 형사절차에서 증거로 사용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작성하는 것이므로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고지하지 아니한 문답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고지하지 아니한 채 작성된 문답서의 증거능력은 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공소외 1에 대한 위 문답서에 대하여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은 이상, 위 문답서는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공소외 1에 대한 제1, 2회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는 공소외 1이 피고인의 공직선거법위반 사실에 관하여 진술한 내용을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인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것이다. 살피건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 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가 있는 다른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도66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공소외 1에 대한 위 각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은 이상, 위 각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이와 같이 원심은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증거능력이 없는 위 각 증거들을 채택하여 조사한 잘못은 있으나, 위 각 증거들을 직접 유죄의 증거로 삼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도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함에 충분하여, 이와 같은 잘못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위 각 증거들을 배제하기로만 한다.]

나. 검사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로는 피고인이 공소외 3에게 100만 원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 기부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이 기부행위를 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인정한 그 판시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다가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은 공소외 5로부터 100만 원을 차용하여 공소외 3에게 이를 교부하였는데, 피고인, 공소외 5, 공소외 3, 공소외 6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공소외 6으로부터 공소외 3의 사정을 듣고, 공소외 5에게 공소외 3의 사정을 설명하면서 100만 원을 차용하여, 공소외 3에게 100만 원을 대여하였다.“라는 취지로 피고인이 공소외 3에게 금원을 대여한 동기, 그 과정 등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별다른 소득이 없었다. 피고인의 재산신고내역, 계좌거래내역 등에 비추어 본 피고인의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공소외 5로부터 100만 원을 차용하면서까지 공소외 3에게 이를 무상으로 제공하였다고 쉽사리 단정하기 어렵다.

다) 피고인은 2018. 4. 22.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소외 3에게 빌려 준 것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냥 주면 좋고, 안줘도 좋고, 그 동안 나를 많이 도와 줬으니깐, 그냥 그 동안 수고비 정도로 준 것이죠.”, “공소외 3으로부터 돈을 못 받아도 공소외 3이 저를 옆에서 도와 준 명목으로 줬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라고 진술하였고, 2018. 6. 21. 경찰에서 “속으로 안갚아도 그만 일 정도로 공소외 3은 미안하고 고마운 사람이라서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라고 진술하였으며, 2018. 11. 28. 검찰에서 “공소외 3이 안 갚으면 할 수 없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 취지는, 공소외 3에게 10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면서, 공소외 3이 변제하지 않을 경우 공소외 3과의 관계 등을 고려한 피고인만의 생각을 가정적, 부가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피고인만의 가정적, 부가적인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외 3에게 100만 원을 무상으로 제공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아울러 피고인과 공소외 3이 수년간 정치 활동을 함께 해 오면서 상당한 친분을 쌓았고, 피고인이 공소외 3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은 점, 대여금의 액수 등과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에게 돈을 대여하는 경우 변제받지 못 할 가능성은 상존하는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보면, 피고인이 공소외 3에게 적극적으로 변제독촉을 하지 아니하였다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공소외 3에게 100만 원을 대여하면서 변제받지 못 할 수도 있다고 인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변제받지 않을 의사로 위 100만 원을 공소외 3에게 무상으로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양형부당 주장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 범행은 정당의 후보자 추천의 공정성과 정당 운영의 투명성·도덕성을 제고하고 후보자 추천 단계에서부터 금권의 영향력을 원천적으로 봉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공명정대한 선거를 보장하기 위하여 공천과 관련한 금품수수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로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제공받은 금품이 45만 원으로 많은 금액은 아니고, 위 45만 원을 공소외 1에게 반환한 점, 공소외 1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도의회의원 후보자로 공천을 받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이 실제로 (정당명 생략) △△△도의회의원 후보공천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지원(재판장) 최한순 이흥주

주1) 당명의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현재 당명인 ‘(정당명 생략)’이라고 한다. 이하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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