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준 강제 추행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아 2017. 4.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8. 일자 불상 05:00 경 부천시 C 사거리 인근 골목길 부근에 피고인이 운전하는 D 영업용 택시를 주차하고, 위 택시 뒷좌석에서 스마트 폰 어 플 리 케이 션 ‘E’ 을 통하여 알게 된 청소년인 F( 여, 15세 )에게 10만원을 주고 1회 성 교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및 진술 조서
1. 각 감정 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39조 제 1 항 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6월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 1 유형( 아동 ㆍ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인으로서 청소년이 건전한 성도덕을 가질 수 있도록 보호하고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 줄 사회적 책무가 있음에도 아직 성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