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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3.17 2015고정5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8. 02:30경 구미시 B에 있는 ‘C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 D(21세)와 피해자 E(20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탬버린으로 피해자 D의 머리 부위와 오른손을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뒹굴고, 피해자 D에게 노래방 마이크를 집어던졌으며, 주먹과 탬버린으로 피해자 E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중수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귓바퀴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제2회(대질)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체적인 사건 개요 및 CCTV 등 관련 사진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각 대상자들 제출의 진단서 첨부 및 D 상처 부위와 관련한 담당 의사 소견에 대한), 수사보고(각 피의자 상처 부위 촬영 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동종전력 있으나 시비는 피해자 D가 건 점, 쌍방의 연령, 피해자 D의 상해부위, 원만히 합의한 점, 병역관계 등을 참작하여 감액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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