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01.25 2018고정88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11. 6. 03:0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피해자 D(20세)과 부딪혀 시비를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테이블에 모자를 쓰고 앉아 있던 피해자 E(20세)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영상분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