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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1.25 2018고정88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11. 6. 03:0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피해자 D(20세)과 부딪혀 시비를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테이블에 모자를 쓰고 앉아 있던 피해자 E(20세)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영상분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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