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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1.31 2018고정100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5세)와 2018. 6. 11.자 협의이혼한 사이고, 피해자 C(여, 20세)과는 부녀(父女)사이다.

피고인은 2018. 9. 16. 23:50경 울산 북구 D 2층 내에서 술에 취하여 평소 피해자 B가 자신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채 주먹으로 얼굴을 2대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대 찬 후 오른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가격하고, 이에 발버둥치는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오른쪽 무릎으로 찍어 눌러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으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 C이 피고인 앞을 가로막으며 제지하자 손바닥으로 왼쪽뺨을 3대 때려 귀의 기타 및 여러 부분의 열린 상처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우며, 최근의 폭력 전과가 없음을 감안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을 감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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