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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7.17 2019고정47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8. 22:0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2층 복도에서 피해자 D(50세)이 돈을 잃었다는 이유로 욕설하며 의자를 집어던지며 행패를 부리자, 피해자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 엘리베이터 앞 복도에서 “가라”며 밀쳤으나 피해자가 가지 않으려고 버티자 피고인의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고 피고인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대 때리며, 피해자의 왼쪽 어깨 밑으로 피고인의 팔을 집어넣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의 갈비뼈 4개가 골절 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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