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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5.09.22 2015고정54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는 2015. 03. 22. 11:50경 남원시 B에 있는 C 전시판매장에서, 피해자 D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들어와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전동드릴 1개를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1. 내사보고(피의자 전화통화 관련), 내사보고(피의자 특정 관련),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관련) [피고인은 판시 전동드릴이 버려진 물건으로 알고 가지고 간 것일 뿐 이를 절취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① 위 전동드릴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난 전시판매장 안에 있던 것이지 불특정 다수인의 접근이 가능한 공개된 장소에 있던 것이 아니었던 점, ② 위 전동드릴의 외관을 보더라도 버려진 물건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③ 피고인이 위 전동드릴을 가져가면서 피해자에게 이를 가져가도 되는 것인지 여부 등을 전혀 확인하지 아니하였던 점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절취의 범의로 위 전동드릴을 가지고 갔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품의 시가가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자에게 피해품이 반환되어 어느 정도 피해가 회복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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