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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27 2020노3187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무죄부분에 대하여) 피해자 AJ이 이 사건 화폐, 엽전에 대한 사용ㆍ수익ㆍ처분에 대한 권한을 포기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위 화폐, 엽전을 무주물로 오인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 즉 ①피고인은 화폐, 엽전이 폐가에 방치되어 있어서 버려진 물건으로 오인하여 가져간 것이라는 주장하는데, 피해자 AJ이 원심법정에서 ‘폐가에서 5분 정도 거리에 주택을 신축하여 이사를 가면서 재산가치가 있거나 필요한 물건은 신축 주택으로 가져갔고, 필요 없어 버리는 물건은 폐가에 두었다. 폐가에 있는 물건은 버린다는 생각으로 놔둔 것이고 누가 가져가도 괜찮다. 이 사건 화폐, 엽전이 없어진지도 몰랐는데 경찰관이 이야기해줘서 알았다.’는 취지로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진술을 한 점, ②폐가의 상태, 화폐와 엽전이 놓여 있던 장소와 주변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화폐, 엽전이 방치된 물건 또는 버려진 물건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심 무죄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바에 더하여,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 즉, 피해자 AJ이 수사기관에서'폐가에 주기적으로 들르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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