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2.15 2012고정64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8.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2179-7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2177-6 주언복사 앞길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마티즈 승용차를 약 1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운전면허취소통지 관련 사실조회회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