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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0.06.09 2019고단8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4. 07:10경 안동시 B입구 앞 노상에서,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고 혀가 꼬이는 언행을 보이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안동경찰서 C지구대 경위 D으로부터 같은 날 07:35경, 같은 날 07:40경 총 2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를 받았으나, ‘그냥 봐주면 안되냐. 마음대로 해라. 승진하려 하느냐.’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자신의 팔을 깨물며 ‘못하겠으니 마음대로 해라. 개새끼들아 죽여불거다.’라고 말하며 명시적으로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첨부), 수사보고(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거부는 음주운전 적발을 어렵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음주운전 및 그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의 곤란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단속과정에서 피고인의 태도 또한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이미 2회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위 음주운전 전과는 모두 2004년도 이전의 것이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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