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 주문 제1의 나.
항 중...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다음의 내용을 추가하거나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의 항소 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제1심 판결 제3쪽 2행부터 8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가. 1) 원고들은 별지 목록 순번 제1 내지 12 부동산을 각 5분의 1 지분씩 공유하고 있었고, 원고 D은 별지 목록 순번 제13 부동산을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었다.
한편 별지 목록 순번 제14 부동산은 대한민국이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토지이다
(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항 부동산을 ‘이 사건 제 부동산’이라 하고, 별지 목록 제1 내지 14 부동산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순번 3번으로 기재된 “전북 완주군 R 전 1,785㎡”는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인 2007. 2. 27. “전북 완주군 R 대 1,455㎡”와 “전북 완주군 AE 전 330㎡”로 분할되었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기재에 의하면 분할되기 전의 토지 전체가 매매 목적물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분할된 R 토지를 ‘이 사건 제3-1 부동산’으로, 분할된 AE 토지를 ‘이 사건 제3-2 부동산’으로, 위 부동산을 통칭하여 ‘이 사건 제3 부동산’이라 한다.
한편, 이 사건 제14 부동산은 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표제부에 “전북 완주군 AC 대 53평(174.9㎡)”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갑 제9, 13호증, 을 제2, 4, 2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제14 부동산에 관한 위 표제부의 기재 중 지목 및 면적 부분은 “구거 1,858㎡”의 오기로 보이므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