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 1 심 판결의 주문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 1 심 판결 이유 제 1 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약어 포함). 제 1 심 판결문 2쪽 8 행의 “3 억 3,100만 원” 을 ” 약 3억 원 “으로 고쳐 쓴다.
제 1 심 판결문 3쪽 14 행의 “ 남게 ”를 “ 남게 된 ”으로 고쳐 쓴다.
제 1 심 판결문 3쪽 19 행( 하단 표의 4 행) 의 “54 만 원” 을 “540 만 원 ”으로 고쳐 쓴다.
제 1 심 판결문 4쪽 ‘[ 인정 근거]’ 의 “ 을 제 3호 증” 을 삭제한다.
2. 판단
가. 정산 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정산 금 138,239,169원과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원고는 이 사건 정산합의 이후 피고로부터 ① 이 사건 35평 형 빌라 중 N 호의 소유권을 배우자인 G 앞으로 이전 받아 위 부동산의 실질적인 가치 상당액 6,140만 원[= 위 부동산의 가액 1억 5,000만 원에서 위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 담보 채무액 8,860만 원을 공제한 금액) 을 변제 받았고, ② 2020. 2. 경 이 사건 정산 금 중 2,000만 원을 추가로 변제 받았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정산 금 중 나머지 56,839,169원(= 138,239,169원 - 8,140만 원) 과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추가 변제 항변 (1) 피고의 주장 원고는 제 1 심에서 O 소유의 전 북 완주군 P 토지( 이하 토지를 지칭할 때 ‘ 이 사건 - 토지’ 와 같이 지 번만으로 지칭한다)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G 명의로 된 채권 최고액 3,6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 3,000만 원을 변제 받았음을 자인하였고, 2020. 2. 6. 경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