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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4.04 2012고단3042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도로서 현역입영 대상자인데, 2012. 9. 16.경 서울 중랑구 C아파트 1204동 707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2. 10. 30.까지 306보충대로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현역병(상근예비역)입영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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