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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3.21 2018노1092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E와 피해자 B 간의 금전거래에 피고인이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E의 진술에 일부 일관성이 부족하기는 하지만 수사 초기에는 자신이 모두 책임을 지려고 하였다가 이후 피고인의 행태에 실망한 나머지 검찰 및 원심 법정에서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던 E를 여러 차례 접견하면서 증거인멸을 시도하려고 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E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무릇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을 증명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원심은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E와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정황은 엿보인다고 하면서도, 다른 한편 원심 판결문 제7쪽 제10행부터 제9쪽 제4행까지 설시한 사정들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E의 일부 법정진술 및 검찰에서의 진술은 이를 선뜻 믿기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E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4억 8천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검사가 항소이유에서 지적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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