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 9. 11. 경 김포시 D 빌딩 206호에 있는 성매매업소인 ‘E ’에서, 여 종업원 관리 및 손님 안내 등 성매매 알선을 하다가 2015. 10. 14. 경 단속되어 2015. 12. 7. 경 집행유예를 선고 받게 되자, 2016. 1. 18. 경부터 는 피고인 B을 바지 사장 겸 실장으로 고용하여 성매매업소를 계속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6. 4. 12. 경부터 2016. 5. 23. 경까지 위 ‘E ’에서, 피고인 A은 전반적인 관리를 하고, 피고인 B은 성명 불상의 손님들 로부터 12만원을 받고 손님들을 F, G, H 등 태국 국적의 여종업원들이 있는 방으로 안내한 다음 여종업원들 로 하여금 성관계를 갖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I( 일부) 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 및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 F, H,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수익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후 단 양형이 유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같은 장소에서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집행유예처분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같은 장소에서 전 임차인인 K로부터 권리를 양도 받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자신의 범행을 은폐할 목적으로 친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