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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26 2017노2250
범죄단체가입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들 모두 형 면제)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은 원심판결 범죄사실 첫머리에 기재된 피고인들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 등의 사건과 동시에 기소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당시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보이스 피 싱 조직의 목적, 구조, 체계, 범행 수법, 범행장소, 주범을 비롯한 공범들, 피고인들이 수행한 역할 및 지위, 활동 등에 관하여 상세히 진술하였던바, 검사는 당초부터 이를 범죄단체가 입 죄로 구성하여 기소할 수도 있었다고

보인다), 그럼에도 약 1년 8개월 후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 사건이 추가로 기소됨으로써 피고인들이 절차 상, 생활상의 불이익을 받고 있고, 이 사건 결과에 따라 수형생활 중 처우나 가석방 조건에서 불이익을 받게 될 우려가 있는 점, 이 사건은 피고인들에 대한 이전 확정판결의 사건에서 양형요소로 이미 고려되어 처벌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원심판결 범죄사실 첫머리에 기재된 각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함께 재판을 받았더라도 그보다 더 중한 형으로 처벌 받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판결이 확정된 위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면제한 원심은 정당 하다고 판단된다.

항소 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피고인들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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