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각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원심 판시 2019고단4410 사건의 범죄사실을 부인하였으나 당심에 이르러 위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기는 하다.
한편, 피고인 A은 사기죄 등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사기와 횡령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피고인 B은 리스계약으로 인도받은 자동차를 처분하여 횡령하는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가 현재까지 회복되지 못하였다.
피고인들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각 죄(피고인 A의 경우 2019. 7. 12.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범죄, 피고인 B의 경우 2018. 12. 8.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서 제2면 제8행의 “2018. 11. 31.경”은 “2018. 11. 30.경”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