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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1.08 2013고단236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1.경 자신을 ‘C’라고 소개한 성명불상자부터 “통장을 빌려주면 매월 300만 원을 월급으로 지급하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통장을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르려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현금카드 등을 양도하고 성명불상자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 중 피고인의 몫을 받아 챙기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인 농협은행 계좌(D)의 통장은 직접 보관하고 현금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기로 한 뒤, 2013. 10. 25.경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현금카드를 건네주고, 전화로 계좌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피고인으로부터 위 현금카드를 건네받은 성명불상자는 2013. 11. 6. 12:07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서울지검 307호 F 검사라고 소개하면서 “다단계 사기사건에 당신의 계좌가 사용되어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으니, 우선 재산보호를 위해 내가 알려주는 국가안전감시계좌로 돈을 예치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F 검사는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속이기 위해 가공해낸 인물로 실제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고,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에게 알려준 국가안전감시계좌는 피고인 명의인 위 농협은행 계좌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6. 15:12경 위 농협은행 계좌로 1,800만 원을 송금받은 뒤, 같은 날 16:00경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피고인 몫인 300만 원을 제외한 1,500만 원을 자신이 알려주는 계좌로 이체해달라고 말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11. 6. 17:09경 경남 남해군 삼동면에 있는 동남해농협 동천지점으로 이동한 뒤 성명불상자와 전화통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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