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충북 괴산군 C리(이하 ‘C리’라 한다) D 임야 2,559㎡ 및 E 임야 2,005㎡(이하 위 각 토지를 ‘이 사건 쟁점 1 토지’라 한다)를 F으로부터 2003. 8. 7. 매매를 원인으로 2003. 8. 20.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취득하고, G 전 998㎡ 및 H 전 258㎡(이하 위 각 토지를 ‘이 사건 쟁점 2 토지’라 하고, 이 사건 쟁점 1, 2 토지를 ‘이 사건 쟁점토지’라 한다)를 I으로부터 2004. 1. 29. 매매를 원인으로 2004. 2. 4.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J에게 2004. 12. 28. 이 사건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는데, 양도 당시 이 사건 쟁점토지를 1억 7,000만 원에 J에게 매도한다는 2004. 12. 10.자 매매계약서(갑 제6호증, 이하 ‘이 사건 검인계약서’라 한다)에 괴산군수의 검인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05. 2. 28. 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96조에 따라 이 사건 쟁점 1 토지는 1년 이상 보유하였다며 기준시가를 적용하고, 이 사건 쟁점 2 토지는 1년 미만 보유하였다며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합계 114,252,035원에 대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50,009,380원을 피고에게 신고하며 이 사건 검인계약서를 제출하였다. 라.
한편 J가 K으로부터 매수하여 소유하던 L 임야 2,667㎡ 및 M 전 998㎡(이하 위 각 토지를 ‘이 사건 쟁점 외 토지’라 하고, 이 사건 쟁점토지와 이 사건 쟁점 외 토지를 ‘이 사건 전체 토지’라 한다)와 이 사건 쟁점토지에 대한 임의경매 절차에서 2010. 6. 24. N가 매각대금을 지급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J는 성동세무서에 이 사건 전체 토지의 취득가액을 9억 4,000만 원으로 신고하면서 2004. 7. 28. 원고와 K으로부터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