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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0.30 2018구단63887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6. 4. 6. 광주 북구 B 임야 2,403㎡, C 도로 122㎡, D 임야 1,587㎡, E 임야 817㎡(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상속으로 취득하였다가 2015. 6. 2. 및 2015. 8. 12. 두 차례에 걸쳐 이 사건 각 토지를 합계 3,188,535,000원에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869,324,080원을 피고에게 신고납부하였는데, 당시 위 B 임야 2,403㎡ 중 건물 부수토지를 제외한 부분과 D 임야 1,587㎡, E 임야 817㎡(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를 모두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2017. 5. 1. 피고에게 ‘비사업용 토지에 관한 소득세법 제104조의3 규정은 2005. 12. 31. 신설되었으므로, 원고가 쟁점 토지를 취득한 1986. 4. 6.부터 위 규정이 시행되기 전인 2005. 12. 31.까지는 쟁점 토지를 일반토지로 보유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 경우 원고가 쟁점 토지를 보유한 전체 기간 중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에 해당한 기간은 100분의 40을 초과하지 아니하여 쟁점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대상이다.’라고 주장하면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246,497,280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7. 6. 30.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7. 12. 1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3. 16.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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