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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10.24 2013구합1346
재결신청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5. 13.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강원 평창군 D 임야 21,059㎡에 관한 재결신청...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A’이라 한다)는 2004. 4. 8. 강원 평창군 E(2009. 2. 9. F에서 E로 등록전환되었으며, 2013. 3. 7. G 토지로 합병), H(2012. 5. 2. I 토지로 합병), D 토지를 매수하여 2004. 6. 30.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 A의 대표이사인 J는 2004. 4. 8. 강원 평창군 K(2013. 3. 7. G 토지로 합병), L(2013. 3. 7. G 토지로 합병) 토지를 매수하여 2006. 4. 20.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위 각 토지를 모두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지번으로 특정한다). 나.

피고는 2005. 9. 23. 강원 평창군 도암면 수하리, 용산리 일대 ‘대관령 알펜시아 리조트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시행자로서, 이 사건 각 토지 중 D 토지(이하 ’이 사건 쟁점 토지‘라 한다)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가 이 사건 사업지구에 편입되자, 2005. 11. 15. 원고 A에 대하여 위 나머지 토지에 관한 보상계획열람통지를 하였다.

이에 원고 A은 위 나머지 토지에 관한 협의절차에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업지구에 편입되지 않은 이 사건 쟁점 토지가 공로에 연결될 수 있도록 진입도로를 개설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다. 피고는 2006. 5. 24. 원고 A의 대표이사 J가 소유하고 있던 K 토지 및 L 토지를 협의취득하였고, 2006. 8. 11. 원고 A이 각 일부 지분을 소유하고 있던 E 토지 및 H 토지를 협의취득하였다.

한편 원고 B은 위 각 협의취득이 이루어질 무렵 E 토지, H 토지 및 이 사건 쟁점 토지의 일부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고, 원고 C은 위 협의취득 이후인 2009. 1. 15. 이 사건 쟁점 토지의 일부 지분을 취득하였다. 라.

원고들은 2013. 4. 11. 피고에 대하여, 피고는 잔여지인 이 사건 쟁점 토지의 손실을 보상하거나 필요한 공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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