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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6 2015가합563398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5카정597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5. 10....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133864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0. 4. 21. “원고는 피고에게 520,000,000원 및 그 중 8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4.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4. 11. 21.부터 2009. 12. 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1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1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5. 3. 9.부터 2009. 12. 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5. 5. 22.부터 2009. 12. 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7. 3. 31.부터 2009. 12. 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8. 9. 26.부터 2009. 12. 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피고가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원고의 급여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는 등 강제집행 절차에 들어가자, 원고와 원고의 어머니 C, 피고는 2012. 11. 1. 공증인가 D합동법률사무소 2012년 제3470호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1. 원고는 피고에게 2012. 11. 1. 4,000만 원을 변제한다.

2. 피고는 4,000만 원을 변제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취한 법률적 행위(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급여 압류, 은행권 압류, 충북 음성군 E리 소재 부동산 가압류, 가처분)의 해지 또는 취하에 관한 서류 일체를 원고의 모친 C에게 양도한다.

단, 충북 음성군 소재 토지의 소유권 이전이나 또 다른 법률적 행위를 일체 하지 아니함을 조건으로 한다.

3. 원고는 2012. 11. 29.부터 매월 29일 월 500만 원씩 2013.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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