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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0.04 2018가단10072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4. 1. 20.부터, 50,000,00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4. 3. 15. 주식회사 모던시티(이하 ‘모던시티’라 한다)로부터 B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8층 13호를 3억 6,650만 원에 분양받았다.

나. 원고는 분양계약 체결 당시 모던시티와 사이에 원고가 2004. 1. 19. 모던시티에 지급한 1억 원을 분양대금 중 1억 원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고, 2004. 3. 15. 모던시티에 5,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04. 4. 2. 모던시티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분양사업 등을 포함하여 모던시티의 영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가 착공되지 않자 2007. 8. 3.경 모던시티 및 피고에게 분양계약을 해제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마. 원고는 모던시티를 상대로 분양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8. 9. 16.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모던시티는 원고에게 1억 5,000만 원 및 그 중 1억 원에 대하여는 2004. 1. 20.부터, 5,000만 원에 대하여는 2004. 3. 16.부터 각 2007. 8. 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2007가합5076).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모던시티의 영업양수인으로서 원고에게 계약해제에 따른 분양대금 1억 5,000만 원 및 그 중 1억 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04. 1. 20.부터, 5,000만 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04. 3. 16.부터 각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10. 4.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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