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7면 제7행의 “만근 초과 근로수당” 다음에 “연차수당”을, 제13면 제6행의 “아니하므로” 다음에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운전자공제료가 임금의 성격을 갖는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운전자공제회 약관의 제1장 중 ‘만기환급금의 지급’ 항목에 ‘회원으로 가입된 후 제1회의 운전자 공제료를 받은 날로부터 36개월이 경과된 때 50만 원을 회원에게 지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운전자공제회가 공제약관에 따라 만기환급금을 공제회 회원들인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피고가 대납한 공제료 합계액의 일부를 지급하는 것일 뿐이고 나아가 피고가 임금의 일부로 소속근로자들의 운전자공제료를 대납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거나 위 공제료를 월 급여에 포함시켜 소속근로자들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라고 할 수는 없고, 단지 피고가 운전자들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은혜적으로 지급하는 돈이거나 실비변상적 명목의 돈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선정당사자)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를 추가하고,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해당부분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시급 인상적용 주장 피고는, 선정자 E, J, K은 2007. 10. 30. 임금체결일 이전에 각 퇴직하였으므로 2007. 7.분부터, 선정자 C는 2008. 12. 17. 임금체결일 이전에 퇴직하였으므로 2008. 7.분부터, 선정자 I, L, M은 2009. 1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