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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2.11.22 2012나490
임금
주문

1.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5면 제9행의 “아니하므로” 다음에 “(원고들은 운전자공제료가 임금의 성격을 갖는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운전자공제회 약관의 제1장 중 ‘만기환급금의 지급’ 항목에 ‘회원으로 가입된 후 제1회의 운전자 공제료를 받은 날로부터 36개월이 경과된 때 50만 원을 회원에게 지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운전자공제회가 공제약관에 따라 만기환급금을 공제회 회원들인 원고들에게 만기환급공제료 상당액으로 지급하는 것일 뿐이고 나아가 피고가 임금의 일부로 소속근로자들의 운전자공제료를 대납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거나 위 공제료를 월 급여에 포함시켜 소속근로자들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라고 할 수는 없고, 단지 피고가 운전자들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은혜적으로 지급하는 돈이거나 실비변상적 명목의 돈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를, 제18면 제10행의 끝에 “(같은 표의 우측 하단 ‘수당합계’란 기재 금액은 ‘차액합계’란 기재 각 금액의 합계액에 같은 내역표상 ‘년차수당’의 ‘미지급 차액’란 기재 각 금액을 합한 금액이다)”를 각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 및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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