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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4.12.17 2014가단18241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B에게 각 8,590,585원, 선정자 C에게 4,824,684원, 선정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를 하다가 퇴직한 사람들로서 미지급한 임금의 지급을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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