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4.12.17 2014가단18241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B에게 각 8,590,585원, 선정자 C에게 4,824,684원, 선정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를 하다가 퇴직한 사람들로서 미지급한 임금의 지급을 구함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1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B에게 각 8,590,585원, 선정자 C에게 4,824,684원, 선정자...
1. 청구의 표시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를 하다가 퇴직한 사람들로서 미지급한 임금의 지급을 구함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