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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4.09 2020고단51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12. 12. 21:32 경 부산 동래구 중앙대로 1414 동래 역 공영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공영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5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차적 조 회

1. 판시 전과: 수사보고( 피의자 음주 전력에 대한), 주 취적 발보고서 관리 조회 내역,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출소 일자 확인보고),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2.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1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5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것이다.

피고인이 종전에 무면허 음주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것에 대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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