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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2.15 2016가단21442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313,301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25.부터 2016. 7. 27.까지는 연 5%...

이유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11. 6. 10. 피고 A 주식회사(당시 대표이사 피고 B,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한도금액 15억 원, 한도거래기간 2011. 6. 10.부터 2013. 6. 9.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보증금액 8억 5,000만 원, 피보증인 피고 회사, 보증기한 2012. 6. 8.까지, 대출과목 기업구매자금대출’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나. 한편, ‘D’이라는 상호로 유리 및 창호공사업을 하고 있는 피고 C은 2012. 5. 1. 피고 회사에 ‘공급자 C, 공급받는 자 피고 회사, 품목 창호공사대금, 가액 29,000,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원고와의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하나은행과 사이에 기업구매자금대출계약을 체결하였고, 판매업체인 D의 운영자 피고 C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하여 2012. 5. 22. 위 은행에 추심을 의뢰하여 위 은행으로부터 29,500,000원을 송금받았다. 라.

그런데 2012. 6. 1. 피고 회사의 당좌부도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하나은행의 보증채무이행 요구에 따라 원고가 2012. 7. 25. 하나은행에 위 29,500,000원의 대출금 중 25,313,301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마. 한편, 피고 C은 2011년 1월 경 피고 회사로부터 인천 소재 E 신축공사 중 외부 창호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였으나 공사를 완공하지 못한 채 중단되었다.

바. 피고 C이 위 공사로 인하여 발행한 9장의 세금계산서(2011. 7. 30.자 41,800,000원, 2011. 9. 5.자 51,106,000원, 2011. 10. 15.자 27,500,000원, 2011. 11. 9.자 10,450,000원, 2011. 11. 15.자 38,500,000원, 2011. 11. 30.자 1,650,000원, 2011. 12. 15.자 11,000,000원, 2011. 12. 15.자 71,500,000원의 각 세금계산서 및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거래 중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거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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