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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7.18 2019고단18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7. 07:00경 나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나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경유하여 나주시 영산동 457-1에 있는 영산강 저류지 야구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음주측정 기록 출력지,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매우 높은바,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음주운전 범행은 처음이고,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부인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단속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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