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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15 2018가단20352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01,780,000원, 원고 B에게 5,00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7. 9. 25.부터 2018. 1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서울 서대문구 D 대 298㎡ 및 그 지상의 별지목록 기재 건물(이하 ‘원고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원고 B는 원고 A의 배우자이다.

나. 피고는 일대의 노후 주택을 철거하고 서울 서대문구 E아파트(이하 ‘피고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한 자인바, 피고 아파트의 신축으로 원고 주택이 가려져서 원고 주택의 일조시간이 줄어들게 되었는바, 피고 아파트의 건축 전과 건축 후에 따른 원고 주택의 일조시간 감소 현황은 별지 ‘분석 결과’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감정인 F의 일조침해 감정 결과

2. 원고들의 주장 피고 아파트가 신축됨으로써 원고 주택에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 침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원고 A에게 130,975,000원(원고 주택의 시가하락액 120,975,000원 위자료 10,000,000원), 원고 B에게 위자료 1,000만 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연속일조시간이 침해됨 일조방해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성질 및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가해 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건축 후에 신설된 일조권에 관한 새로운 공법적 규제 역시 이러한 위법성의 평가에 있어서 의미 있는 자료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일조방해에 관한 직접적인 단속법규가 있다면 그 법규에 적합한지 여부가 사법상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것이지만, 이러한 공법적 규제에 의하여 확보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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