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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8.06 2019고단127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31. 10:50경 성남시 수정구 B 앞 노상을 걸어가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맞은 편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C(59세)의 가슴 부위를 왼쪽 어깨로 밀치고,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뒤통수를 치면서 항의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십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비가역적 치수염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수사기록 23 내지 26쪽, 67쪽), 각 CCTV 영상 캡처사진(수사기록 48쪽, 79쪽),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부정사유 : 동종 전과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피고인은 2016년경 폭행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폭력범죄로 6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판시와 같이 거리를 걷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지나가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어깨로 밀치고 지나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뒤따라가 피고인의 뒤통수를 치며 항의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십 차례 가격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요치 3주의 상해를 입었고, 상당한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음이 분명함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로하기 위하여 충분한 노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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