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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0 2015가합556864
근로자지위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인용금액표 각 원고별 ‘청구금액(원)’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이유

기초사실

가. 피고는 가전제품과 전기제품 수리업, 가스기기 수리업, 설치용역 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F 주식회사 종래 상호명은 주식회사 G이었다가 2016. 11. 28. 현재의 상호명으로 변경되었다. 를 비롯한 위탁업체가 생산한 가전제품과 전기제품 등에 대한 수리, 배송, 설치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 A은 2012. 12. 3.경, 원고 B은 2011. 6. 7.경, 원고 C은 2012. 2. 3.경 각 피고와 서비스대행계약을 체결한 후 그 무렵부터 피고의 서울 강남 서비스센터가 관할하는 지역에서 전자제품 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7. 1. 1. 업무를 종료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당사자 주장 요지 ① 원고들은 원고들이 피고와 체결한 이 사건 서비스대행계약이 그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에서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② 이에 대해 피고는 독립된 개인사업자인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서비스대행계약의 내용과 원고들의 업무수행에 있어서의 독립성자율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은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판단기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이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한 종속적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이 적용되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지휘감독을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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