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4.12.19 2014고정41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11.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10. 9. 23:50경 인천 서구 청라지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백석동 백석대교 앞 도로까지 약 2km를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감정회보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