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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08 2016고단1549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8.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특정 경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로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같은 해

9.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로, 2012. 11. 경 피해자 C에게 6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피해자 소유 인천시 강화군 D 등 토지에 피고인의 거래처인 E을 근저 당권 자로 한 채권 최고액 13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17. 경 피해 자로부터 “ 위 부동산 중 200평을 F에게 판매하였으니 E과 상의하여 그 부분 근저당권을 말소해 달라.” 는 부탁을 받고 근저 당권 말소대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E에서 근저 당권 말소를 거부하여 피해 자가 위 3,000만 원의 반환을 청구하였으나 그 무렵 피고인의 거래처인 G에 송금하여 임의로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 액을 모두 변제한 점, 개전의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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