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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4.26 2017고단4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 2016. 8.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2. 4. 21:33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동 김해 IC 굴다리 밑 도로까지 약 7 킬로미터의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 1 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 사본 첨부),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3 회 이상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조)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자백, 진지한 반성, 판시 전과 이외의 음주 운전 전과는 2004년 이전의 전과인 점

등. 불리한 정상: 판시 전과 이외에 2번의 음주 운전 전과가 더 있는 점, 거듭 되는 처벌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에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거듭 하는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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