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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2.04 2014가단26370
건물인도등
주문

1. 가.

피고 A은 원고로부터 별지 3 표 순번 1번 ‘보증금’란 기재 금액에서 같은 순번...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D, E, F에 대하여는 소가 취소되었음).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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