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4.24 2019가단7438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및 피고 C은 별지 부동산 목록 순번 1번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D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조)
3. 피고 D, E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원고에게,
가. 피고 B 및 피고 C은 별지 부동산 목록 순번 1번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D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조)
3. 피고 D, E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