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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4.24 2019가단7438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및 피고 C은 별지 부동산 목록 순번 1번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D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조)

3. 피고 D, E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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