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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6.28 2017나16564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 법원은 원고의 본소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에 대하여 원고만이 항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반소청구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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